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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복구비용 반환 청구

  • 담당부서 바이오농업과
  • 작성일 2018-07-09
  • 조회수75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 복구비용 반환 청구 신청 서식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바이오농업과 농지관리계(☎ 063-859-5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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