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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허가/신고 및 착공신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2-04-15
  • 조회수1705

구비서류

1. 해체 허가/신고 신청서
2.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3. 석면조사보고서
4.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사전)
5. 해체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도면일체(허가건에 한함)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해체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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