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강기유지관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2-04-15
  • 조회수489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