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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

  • 담당부서 산림과
  • 작성일 2016-06-08
  • 조회수595

1.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2.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

 

민원접수는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호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산e랑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과 (☎063-859-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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