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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운영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6-10-28
  • 조회수202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운영

 

□ 목 적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발급하는 제도

 

□ 관 련 법 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용 어 정 의

? 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제도

 

□ 업 무 절 차

? 민원접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비법인관리 ⇒ 등록번호부여신청

⇒ 자료입력 ⇒ 등록 ⇒ 발급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

※ 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신청가능

 

□ 주요 검토사항

? 첨부서류

1. 정관 기타의 규약(명칭, 설립목적, 주사무소의 위치등 기재)

2. 회의록(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주소 성명)

3. 신청인 신분증

 

□ 첨부파일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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