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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신고서 서식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8-07-09
  • 조회수382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안내 

 

? 민원인 신청 시 안내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거래당사자 본인 (매수인 또는 매도인) 신고 시 거래계약신고 서식 작성 후,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구비하고 하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법인 위임인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업자만 신고 가능 (중개업자 신고 시 방문 또는 중개업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신고 가능 - 거래당사자의 공인인증서 및 인장 등 불필요)

 

     2. 처리기간 및 신고부서

신고부서     :    종합민원과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처리기간     :   즉시

   

      3. 민원 처리 흐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거래당사자 서명 또는 인장 날인) ->

거래물건지 소재 시군구에 거래계약신고서 제출 (본인제출시)    ->

거래계약신고 담당 공무원 신고 내용 전산 입력 ---------------->

신고내용 입력 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4.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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