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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346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식입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건축물대장상 영업소 소재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건축법관련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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