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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18-07-01
  • 조회수516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 이 민원은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3&CappBizCD=1530000007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민안전과 (☎063-859-7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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