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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등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2-02-01
  • 조회수2508

1.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인장등록 신고서

2. 부동산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063-859-536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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