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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5-10-22
  • 조회수2615
 

조상땅 찾기 운영

 

 목 적

 

?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개인재산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관 련 법 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신 청 자 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1959.12.31. 이전에 사망한 조상이 호주인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상속권자

 

? 1960.1.1.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 모두

 

 

구 비 서 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상속권자의 경우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상기 해당서류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미성년자(민법상 만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 청 방 법

 

? ? ? 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업 무 절 차

 

? 민원신청접수 신청서(종합민원과 비치)

 

? 서류검토 및 즉시처리

 

? 자료제공(전산출력)

 

? 자료제공대장 기재

 

 

 붙 임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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