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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상속신고서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57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4, 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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