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상속신고서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작성일 2023-02-15
- 조회수57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4, 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상속신고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063-859-5564, 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