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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작성일 2014-12-24
  • 조회수206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류입니다.

신고서- 영업소소재지, 건출물 용도확인(근린생활시설),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수수료 1만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클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지원과 의약계(063-859-4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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