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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조리신문고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시고 답변은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정보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제6조에 의거 숨김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조리신문고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시정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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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공무원의 비리 행위
  •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 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행위

  • 작성자 감사담당관
  • 작성일2012-02-23
  • 조회수4
  • 답변부서

    미지정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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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담당관
  • 2012-02-23

1.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관계로 민원인께서 게재하신 사항에 대하여 늦게 확인되어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글번호 355692(2012.02.01)호로 접수하신‘공원 청소일로 부당 해고 당했다“ 와 관련된 민원은 부조리신문고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어서 해당 부서인 도시공원과(☎859-5461)로 민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 구성준 실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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