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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1.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08.30, 2021.11.30>
  2. 위·수탁 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3. 위·수탁 계약서는 위·수탁 사무, 위·수탁 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 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4.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30, 2021.11.30>
  5.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 개정 2021.11.30]

익산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수탁자(우선협상) 선정 결과 알림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작성일 2025-12-12
  • 조회수24

1. 사 업 명 : 익산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6.1.  1. ~ 2028. 12. 31(3년)

3. 수탁기관 : (유)전라보안공사

4. 위탁사무 : 익산시 CCTV 관제센터 영상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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