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 담당부서 지역전통산업과
- 작성일 2025-12-30
- 조회수18
- 평가대상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
- 평가일시 : 2025.12.30.(화)
-평가위원 : 3명
-평가내용 : 위탁시설 및 사무의 사업 성과
-문 의 : 지역전통산업과(063-859-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