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27조(성과 평가)
-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25년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6-01-02
- 조회수12
- 감사대상 : 익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자(중앙,매일,서동,북부,남부,구,황등)
- 감사일시 : 2025.12.15.(월) ~ 12.19.(금)
- 감사위원 : 3명
- 감사내용 : 위탁시설 및 사무의 감사(회계관리, 고용운영관리 등 위탁시설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문 의 : 소상공인과(063-859-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