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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작성일 2019-01-09
  • 조회수58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 목 적

○ 기존 노지 재배농가에 소규모 하우스 및 스마트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 ~ 12월

○ 총사업비 : 71,428천원(시비 70%, 자부담30%)

- 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1,428천원

○ 총사업량 : 5동(1동 330㎡ 기준)

○ 대상품목 : 원예작물, 특용작물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330 ~ 660㎡(1동) 및 간편형 스마트팜 구축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10. ~ 18.(금)

○ 접 수 처 : (사업예정 농지본위)읍·면·동 산업계

▸ 문의 : 농촌활력과 원예특작계(063-859-7234)

 

4. 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하우스를 보유 하지 않았거나 소규모(1,320㎡ 미만)하우스 보유 농가

※ 제외대상

▸ 시설하우스 1,320㎡ 이상 보유자

▸ 기 국도비 사업으로 ICT 융복합 관련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지본위 읍면동(산업계)에 신청하며,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농지원부의 임차농지에 신청년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5년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도 포기자 또는 기 지원받은 자는 본 사업 2년간 지원 제한

 

5. 재원비율 및 사업단가

○ 보조비율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단가

 - 붙임문서 참고

6.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화 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7. 제출서류(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농지원부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⑤ 비닐하우스 보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⑥ 보조사업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⑦ 최근 3년간(2016 ~ 2018) 교육이수 확인서(원예특작분야, ICT 관련분야)

⑧ 은행 잔고증명서(자부담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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