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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장 상수도요금 감면안내

  • 담당부서 상수도과
  • 작성일 2021-04-29
  • 조회수71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감면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

 

- 감면신청 절차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시장이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

 

- 감면내용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사용수량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감면과 중복감면은 불가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접수 : 상수도과 방문 신청

문  의 처 :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063-859-4413, 4416)

 

붙 임  감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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