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신고 안내
- 담당부서 상수도과
- 작성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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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 제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신고 제외 대상
저수조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 세척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
신고 기한
법 시행 당시(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 2025년 7월 16일까지
법 시행 이후 신축 건축물: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내용: 신고인, 건축물 명칭 및 소재지,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설치 위치 등)
제출 자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저수조 시공 도면(1/200)※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는 자는 시공 도면이 어려울 경우 저수조 현장 사진으로 대체 가능
제출 기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제출 방법: 인터넷(정부24), 우편, 팩스, 방문
우편 주소: 익산시 보석로 81(영등동),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팩스 번호: 063-853-2814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시설계(063-859-4341)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