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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하수도과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2176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중수도 사용자하수처리시설 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방문 신청)

○ 신청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사용자

5.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내에 있으나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되지 않는 지역(분류식하수관로정비사업 시행시 누락,공사불가한 수용가)

○ 감면내용 : 1~2호 신청대상 가정용 5/?(상수도 감면), 가정용 10/(하수도 감면)

  - 3호 신청대상 - ?가정용 10/(상,하수도 감면)?

단, 3호 다자녀가정 중 자녀 6명이상 가정 30/(,하수도 감면)?

  - 4호 신청대상 사용료의 30% (상,하수도 감면)

  - 5호 신청대상 사용료의 50% (하수도 감면)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장소 익산시청 상수도과하수도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익산시 상수도과 (☏ 859-4413), 하수도과(☏ 85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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