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담당부서 하수도과
- 작성일 2022-11-29
- 조회수611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