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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담당부서 하수도과
  • 작성일 2022-11-29
  • 조회수611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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