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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확정공고

  • 담당부서 하수도과
  • 작성일 2025-01-03
  • 조회수541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공고 제2025-2

 

 

익산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확정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 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13

 

익 산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하수도법 제61(원인자부담금),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19(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0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1(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

   는 건설주체)

3. 대상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4. 공고내역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건축물 등 및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1,7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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