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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2-01-13
  • 조회수1487

공동주택관리법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2. 1. 13.() ~ 2022. 2. 9.() 18시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공모대상: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공간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가. 의무관리대상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5.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지원신청서 1.

          2.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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