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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비정상거처거주자 공공임대(민간임대) 이사비 지원 제도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3-02-28
  • 조회수2315

#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한 대상자에게 이사비 및 생필품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쪽방·여인숙·반지하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선정자(LH확인서발급)

                   쪽방·여인숙·반지하등에서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 주택 이주 심사 통과자.

○ 지원내용 : 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40만원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23.03.01 ~ 2023. 12. 31(사업량소진시까지)/전입일 기준 3개월내에 신청

  ※ 국토부 사업시행일 기준이 23. 1월이므로, 2022년 10월 ~12월 전입신고자는 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급여 지급은 예산 편성 이후인 7월경으로 예상됨. 

 ○ 사 업 량 :  27호

 ○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붙임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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