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2-02-09
- 조회수3262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 소 : 신청일 현재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
▸무주택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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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직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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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요건 |
- 소득이 없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직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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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혼 자 |
-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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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혼 자 |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 사업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사업규모: 100가구 정도
○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3.0% 지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지원체계: (익산시)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자지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전북은행)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대출보증서 발급
○ 신청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콜센터(☎ 1577-0072) 또는 익산시 주택과 주거정책계(☎ 063-859-5541, 5932, 5909, 5549, 4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