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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2-01-13
  • 조회수1416

 

공동주택관리법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3조 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2. 1. 13.() ~ 2022. 2. 9.() 18시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공모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 제외

4. 신청자격

  가. 의무관리대상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5.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지원신청서 1.

         2.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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