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2022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156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을 재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2. 8. 29.(월) ~ 2022. 9. 7.(수)  ※ 18시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공모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4. 신청자격

  가. 의무관리대상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5.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심사세부기준(안)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