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접수 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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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2.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21.(금)
3.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제출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소유여부확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모두)
5. 사 업 량 : 21세대
6. 지원대상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대출 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처분 관련 서류 제출 必)
라.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7.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8. 지원내용
가.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한도
나. 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청년(40세 미만, ‘85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라. 사업혜택 :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주택과 859-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