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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수요 조사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5-02-11
  • 조회수1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및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 등을 통하여 2025. 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개요(전북특별자치도)

○사업대상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0개소

○운영방안 : 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 실시

○자문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보건예산 편성집행/     

    전문인력 배치/종사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점검/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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