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수요 조사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5-02-11
- 조회수1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및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 등을 통하여 2025. 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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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 개요(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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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0개소 ○운영방안 : 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 실시 ○자문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 보건예산 편성집행/ 전문인력 배치/종사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점검/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점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