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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23-02-23
  • 조회수1095

제도개요 :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명판 발급

대상시설 : 역,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시설물

국가지원 : 국비 60%, 시비 30%, 민간인 자기부담 10%

신청기한 : 2023년 12월 29일한

신청방법 : 시민안전과에 신청서 작성제출(063-859-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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