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 작성일 2016-10-27
- 조회수590
정부 3.0 투명한 정부구현 및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
사전정보공표(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정부 3.0 투명한 정부구현 및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