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작성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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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어린이집명 : 익산성결어린이집(법인단체등)
2. 소 재 지 : 익산시 함열읍 미력길 29
3. 대표자/원장 : 김갑태 / 한동숙
4. 위반행위 : 아동3명을 실제보육하는반이 아닌 다른반에 시스템등록하여 교사인건비지원기준을 충족한것처럼 하여
인건비 부정수령
5. 위반기간 : 2014. 3월 ~ 2015. 2월/ 2016.3월
6. 위반금액 : 9,250,860원
7. 처 분 내 용
- 운영정지 6개월 : 16.7.1~16.12.31
- 원장자격정지 6개월 :16.7.1~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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