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익산소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안내

  •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작성일 2016-06-08
  • 조회수1103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특성·구성 및 교육활동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하고자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