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전통사찰 현황)
-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 작성일 2016-10-27
- 조회수1041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재과 전통사찰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
사전정보공표(전통사찰 현황)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재과 전통사찰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