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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안내 및 홍보자료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작성일 2017-01-26
  • 조회수336

 

풍수해보험제도

?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지침

1. 사업개요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형으로 구성

○ 사업관장/감독 :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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