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알림
-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작성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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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지원대상 : 보험료가 연간 매출액의 0.3% 이상인 중소기업 등
□ 지원기준 : 매출액의 0.3% 이상 보험료의 50~70% 이내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집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문의전화 02-380-0660 연결후 1번)
□ 신청기간 : ‘16.11.14.(월)~11.25.(금) 17:00까지(우편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