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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6-02-29
  • 조회수1616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에 의거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표기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을 말함)

 

3. 지원금액 : 사업비 예산범위(110백만원) 안에서 11개단지 지원(각 10백만원)

 

4. 사업 범위

가.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다.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내 시설제외)

라.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6. 3. 15. ~ 2016. 3. 25.

나.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④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결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⑤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서 및 설계도면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임으로 정확히 작성요망

다. 신청방법 : 익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접수

 

6.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가. 지원사업 선정은 관리주체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 실시

나.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대상단지에서 사업 완료 후 시에서 지원금을 교부함.

 

7.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담당자 최연호(☎859-5935)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임대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원단지의 경우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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