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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2017년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7-01-04
  • 조회수2151

■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사업대상 :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동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3개동(동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소유자(지상권 설정)

  ▷  선정기준 :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 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

  ▷  추진절차

     신청및접수(1월말) → 현장확인 및 확정 → 협의체결(소유자동의서징구) →설계 및 정비공사 → 사업완료(지상권설정3년)

  ▷ 사업제외기준

         - 3층 이상 및 200㎡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

         - 근저당 등 채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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