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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공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담당부서 세무과
  • 작성일 2022-08-12
  • 조회수6669

신고 대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 명의의 취득 세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 상속인

   ※ 해당되는 경우만 신고, 등기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 성립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 상속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차량,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취득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지방세법 제7, 지방세기본법 제44)

 

 -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포기, 협의분할 및 지분등기에 따른 납세의무

  ▪ 상속 포기(법원의 판결에 따른 포기자) 납세의무 없음(법원 결정문 제출)

  ▪ 재산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재산을 받기로 한자가 납세의무 있음

 

  취득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 발생

  ▶ 무신고(신고 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 지연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 12.2/10,000 가산(8.03%)

 

■  취득세 신고방법 : 취득신고서 제출(구비서류와 상속인 도장 또는 서명)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협의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2.8% -> 0.8%)2년 이상 자경농민의 자경목적 농지 상속시  (2.3% -> 0.3%) 세율의특례 적용 신청(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직불금 수령내역, 소득증명원)

    - 상속인중 대표자가 신고

 

■  취득세 신고장소 : 익산시청 1층  세무과  부동산취득세 담당  (859-5128)

 

붙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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