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관련 2024년 변경사항 안내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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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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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증 사진 규격 변경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부터) ※ (변경 전) 3cm x 4cm (변경 후) 3.5cm x 4.5cm 나. 청소년증 발급 대리신청 자격 확대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부터) ※ (변경 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사람 (변경 후, 추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