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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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선정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연 1,08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120%)에 따라 차등 지원(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