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대표 및 종사자 안내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취업제한 조회 관련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작성일 2024-05-17
- 조회수514
안녕하세요.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어 아래 2가지 사항 이행 부탁드립니다.
1. 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대상 :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 수강방법 : 첨부파일 참고
- 제출방법 : 교육 이수 후 붙임 파일에 안내된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2. 27.(금)
2.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준수 여부 확인
- 대상 :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 요청정보 :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출방법 : 붙임 파일에 안내된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