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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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읺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격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원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분
□ 연령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 장애인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사람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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