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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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관선택권 보장 목적에 따라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