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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공지]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담당부서 위생과
  • 작성일 2023-07-19
  • 조회수1832

식약처에서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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