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재산 리스트(2025.12.31.기준)
- 담당부서 회계과
- 작성일 2025-12-31
- 조회수116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혜관계인에게 대부(임대)가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 063-859-5667, 5670)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휴재산 리스트(2025.12.31.기준)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혜관계인에게 대부(임대)가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계 063-859-5667, 5670)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