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련서류 1 (설치 신고 등)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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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서류입니다.
1. 설치 필요서류 2. 설치 신고서
3. 변경 신고서 4. 폐업, 휴업 신고서
* 설치 신고시 의사진단서 제출
- 의사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의사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