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업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작성일 2019-03-06
- 조회수1558
전문건설업 업무 안내입니다.
처리부서 : 도시개발과
접수처 : 종합민원과 4번 창구
업 무 : 1. 전문건설업 등록
2.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
3.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4.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5.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1. 전문건설업 등록(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등록기준확인서류
건설업등록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소, 본적, 호주와의 관계 명시
*자본금관련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잔액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관련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확인서류
*사무실관련
위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전전세일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시설장비관련
시설장비보유현황표, 보유증명서(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진
2.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5호서식)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소재지 변경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전전세일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대표자,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3.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수수료 : 건당 2,000원
4.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건설업 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서식)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주소, 본적, 호주와의 관계 명시
기업진단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또는 3년간 재무제표
기술자 보유현황표(3년간 연도별로 표기) , 기술자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확인서류
임대차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전전세일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하자기간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각서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서
전문건설업 양도 인가 신청 공고(일간지 신문에 30일 이상 기재)
전문건설업 양도에 의한 공제조합 의견서
5.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건설업 폐업신고서( 건설업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6호의2서식)
등록증, 등록수첩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