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타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양압기) 서식 [19.07.01 개정]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9-02-20
- 조회수617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경우(임차인경우)
4.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5.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6.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제출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의료보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