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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9-01-07
  • 조회수2875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1.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1. 28.(월) 09:00 ~ 2019. 1. 29.(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신청마감일 내 주택건축과 도달분만 유효함)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건축문화팀

※ (우54968)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로225(효자동3가)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라. 제출서류

· 공통 :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분양(상주감리) : 건축사보 신고확인증(또는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사본 추가제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는 도 자체 확인

 

붙임 1.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2.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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